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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위한 건강

제왕절개 보험적용 본인부담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산부들이라면 출신시 가장 걱정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출신시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냐 입니다. 보통의 산모들은 흉터를 남가지 않기 위해서 자연분만을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조건이 되지 않을시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치못할 선택을 해야할 제왕절개시 제왕절개 보험적용 어떻게 이루어지나?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진료 본인부담금

기존 의료법 및 보험적용을 살펴 보자면 출산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에 2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는 했는데요. 지난 2016년 7월부터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기존에 대비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또 출산시 자연분만이 2~3일만 입원을 하는것이 비해서 제왕절개는 약 일주일 갸량 입원을 해야하는데요. 법이 바뀌기전 1인 분만 입원비는 보험적용에서 빠져있었으나 현재 보험 적용의 가능으로 입원비의 약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초음파 검사

태아를 임신 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초음파 검사 역시 보험의 적용으로 보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낮아 졌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약 40%정도로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낮아진 만큼 너무 자주 검사를 받는 산모들을 방지 하기 위해서 임신 후 7회까지는 낮은 의료비로 검사가 가능 하지만 8회 부터는 기존의 100%의 진료비가 청구 되시니 이점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제왕절개 부담금

과거에는 보험적용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정도로 출산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약 40만원의 진료비가 제왕절개 치료비료 청구된다고 하니 출산을 앞두신 산모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왕절개 보험적용 본인부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출산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축복의 탄생을 맞이하는 일은 언제나 즐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