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노동에 댓가에 따라서 또는 노동의 종류 에 따라서 많은 급여를 받고 계신분들도 계실테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하지만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것은 모두 한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을때면 명세서를 확은 하게되는데요 저는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했는지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동자라면 꼭 납부해야할 세금인 4대보험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보험은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입해야하는 의무 보험 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공단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포털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주소 www.nps.or.kr 입력 후 접속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더 편하고 빠른 방법을 선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정보를 조회 할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 안에 보이는 4대보험 계산기 버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중 먼저 연금보험료 계산 입니다. 본인이 받는 신고소득월액을 입력 합니다. 저는 임의로 3백만원을 입력 하였는데요
3백 만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총액 및 본인 부담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보험료의 납수액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료 계산 입니다. 고용업체의 근로자 수 를 입력한 후 마찬가지로 신고소득월액을 이력 하면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고용보험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계산 입니다. 앞서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월 소득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자 부담과 사업자 부담이 5:5인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산재보험 입니다. 보험율 및 업종 그리고 월평균 보수 등을 입력 하시면 보험료 총액을 산정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참고할 점은 보험료 산정은 최대 10명지원에 산재보험료률은 천분로 표시가 됩니다. 즉 보험료를 산정하는 계산법은 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는만큼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알면 좀더 괜찮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포스팅인 4대보험계산기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